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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4.03 22:47

이가흔 측, "학교폭력 인정한 적 없어... 사실관계 밝힐 것" [전문]

▲ 이가흔 (채널A '프렌즈'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하트시그널3', '프렌즈'에 출연한 이가흔이 학교폭력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3일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가흔 측은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며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가흔 법률대리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하 이가흔 측 공식입장 전문

- 가해 인정 주장에 대한 제1차 반박 보도자료

□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

□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

□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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