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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3.09 17:01

'프로포폴 투약' 휘성,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휘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휘성에게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다"라며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이 있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 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2019년 12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게다가 휘성은 2020년 3월~4월 각각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와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휘성은 수면 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잠이 든 상태였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가 아닌 수면 유도 약물이기에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으며, 검찰은 지난 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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