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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08 16:23

"조재현에게 성폭행" 주장 A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 조재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미성년자 때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그는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지난 6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일교포 여배우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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