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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12.21 16:28

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와의 상속재산 소송 일부 승소... 유산 6:4 분할

▲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친모와의 상속재산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구호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故 구하라의 친모와 구하라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8일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가족인 구호인 측과 친모가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

노 변호사는 "법원은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라며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지난 3월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20년째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호인은 부친에게 상속권을 양도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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