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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윤석 기자
  • 칼럼
  • 입력 2014.01.18 07:42

PC방 금연 17일, 다시 피어오르는 담배연기

준법이 손해가 되고 불법이 이익이 되는 현실에 대해

[스타데일리뉴스=김윤석 기자] 일때문에 자주 다니는 의왕시의 한 PC방이 있다. 1월초 계도기간이 끝나고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PC방을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의 PC방은 텅텅 비어 있었다. 물론 담배를 피지 않는 필자는 담배연기를 맡지 않아도 되는 쾌적한 환경에 마음놓고 PC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며칠뒤 같은 PC방을 찾았다. 모락모락 담배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금연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손님이 있어야 하니까!"

사정을 묻자 PC방 사장은 그렇게 필자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동네에 PC방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손님에게서 종이컵을 빼앗아가며 금연법을 업격히 지키려 한 자신들에 비해 다른 PC방에서는 손님이 담배피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속은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형식적이다. 한 쪽은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담배를 피더라도 제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손님 입장에서 어느 PC방을 찾게 될까? 같은 시간 다른 경쟁 PC방은 몇 배의 손님들로 들끓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법을 집행해야 할 주체인 당국은 아예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법을 어긴 PC방들은 오히려 성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했던 PC방들은 거꾸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데만도 수백만의 비용이 소모된다. 담배를 피고자 하는 단골손님들과의 실랑이도 PC방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런데 정작 단속이 이루이지지 않아 법을 지키는 PC방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법이니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PC방 업주들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찾았던 PC방도 1월 초, 새벽시간에 고작 한두명의 손님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비단 PC방 업주들만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모처럼 만든 법도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보고,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현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확신도 심어줄 수 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력이다. 필요한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경찰에 단속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찰의 인력을 빌어 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법만 시행했지 지금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몇군데 PC방을 더 찾아보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였다. 금연법 때문에 PC방 유지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금연법을 어기고 담배를 피도록 해서 더 큰 이익을 얻는 주변의 PC방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실내에서 담배피는 것을 허용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다. 가장 돈이 되는 심야 손님 상당수가 발길을 끊고 있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부족만 호소할 뿐이다.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제 18일, 실제의 현실이었다. 법을 엄격히 지키려 했던 PC방 업주들조차 이제는 불법을 고민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PC방 전면금연은 PC방 업주들의 입장에서 생존권과 관련된 일이다. 그만큼 매출에서 타격이 크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데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해 손해는 없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쾌적해진 PC방의 환경이 필자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럽지만 PC방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법을 어쩔 수 없이 어겨야 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소연한다. 자신들도 법을 지키며 장사하고 싶다고. 누구의 잘못인가.

새벽이면 뿌옇게 피어오르는 담배연기를 어쩔 수 없이 감수하게 된다. 그나마 낮에는 금연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점이 양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지켜서 손해가 된다. 법을 어겨서 이익을 얻는다. 당장의 부조리한 현실일 것이다. 수많은 PC방 업주들의 아우성이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연법'은 선의의 범법자들만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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