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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음악
  • 입력 2014.01.15 10:40

이승철 "음원 무단 사용한 적 없어, 코어가 명예를 훼손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로부터 음원 무단 사용으로 피소, 코어 "사용 동의 한 적 없다"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가수 이승철 측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주장한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이승철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해 음원 사용 동의했음을 코어도 인정한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고 밝혔다.

▲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승철(SBS 제공)

또 음원 정산에 대해서도 "이승철은 CJ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 코어 측이 이미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 측은 코어가 악의적인 보도자료로 이승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코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1월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코어가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없이 불법 사용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및 판매를 했으며 이들이 음원 수익 1억여 원을 단독으로 정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승철 측에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자 코어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코어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리패키지 앨범에 음원 사용을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음원정산도 유통사인 CJ와 백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법률팀과 논의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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