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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11.10 11:30

'사기죄 피소' 블랙스완 혜미 측, "성추행·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공식]

▲ 블랙스완 혜미 (DR뮤직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사기죄로 피소된 그룹 블랙스완 혜미(24)가 고소인 A씨와 최초 보도 매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혜미 소속사 DR뮤직은 10일 "혜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근 사기 고소 사건 고소인 A씨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죄, 성추행 등 혐의로 강경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며 "또한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정정(반론)보도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디스패치는 "블랙스완 혜미가 약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혜미는 SNS를 통해 인연을 맺은 대기업 연구원 출신의 A씨(30)에게 집안 사정,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수백 차례 송금받았다. 이렇게 받은 금액이 약 5000만 원이라고. 이후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혜미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느냐"라며 연락처를 바꾸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혜미에게 확인한 결과, 최초 보도된 내용이 왜곡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라며 "A씨는 혜미가 아프리카TV BJ로 잠시 활동하던 기간 수도 없이 별풍선을 제공한 일명 '회장'이었다. 고마운 마음에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혜미의 숙소에 찾아와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이로 인해 혜미는 A씨를 피했다는 것. 혜미 측은 "500만 원이란 돈을 빌린 것 외에는, 대부분 A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 표현된 금액도 고소인 주장과 같이 수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DR뮤직은 "혜미는 지난 7일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더 이상 회사 소속이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 일에 회사가 대응할 의무는 없지만, 혜미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랙스완은 공식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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