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10.16 17:16

'KBS 女 화장실 불법촬영'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 박대승 (KBS2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일명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대승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 등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거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박대승은 불법 촬영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촬영했다.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화장실에 가는 등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