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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9.17 16:41

법원, '음원 사재기 저격' 박경 유죄 인정... 벌금 500만 원

▲ 박경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블락비 박경(28)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경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부 가수의 실명과 함께 '사재기'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언급했고, 해당 가수들은 사재기 의혹을 부인하며 박경을 고소했다.

박경은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까지 미루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법원은 박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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