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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9.11 16:31

TS엔터, 슬리피 명예훼손죄로 고소 "허위사실 유포" [전문]

▲ 슬리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부당대우를 폭로한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11일 "TS는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TS 측은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 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S 측은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라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TS 측은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9월 한 매체를 통해 TS와 1:9라는 충격적인 정산비율로 7년간 활동하는 첫 전속계약 등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었다고 폭로했다. 슬리피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년 동안 TS로부터 약 2억 원을 받았다. 상여금 및 재계약금을 제외하면 정산금은 1억 2000만 원 정도.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 셈이다.

또한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 사진들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글과 함께 소속사에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지급을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게재한 바 있다.

 

이하 TS 공식입장 전문

TS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9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다      음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입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0. 9. 11.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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