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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8.14 16:34

KBS 몰카 개그맨, 불법촬영 혐의 인정... 직접 촬영까지 시도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일명 '몰카')를 설치했다 발각된 KBS 개그맨 A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A(30)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KBS 연구동 화장실 등에서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칸막이 위로 손을 뻗거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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