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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7.02 16:31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실형 선고... 징역 1년

▲ 출처: 최종범 인스타그램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전 연인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종원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이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며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최종범은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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