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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6.11 17:43

'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 강지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해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말하며 울먹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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