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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27 17:11

'상습도박' 슈, 대여금 청구 소송서 패소 "3억 4600만원 반환"

▲ S.E.S. 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S.E.S. 슈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열린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슈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박 씨가 청구한 3억 4600만 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앞서 슈 측은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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