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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수빈 기자
  • 문화
  • 입력 2020.04.07 15:18

[박수빈의 into The book] #1.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해도 억울한 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혀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저자 허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법!

[스타데일리뉴스=박수빈 기자]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취직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잔뜩 들뜬 상태일 것이다. 취직이라는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출근 첫날, 눈앞에 놓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저자 허윤은 근로계약서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지급의 의무와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해가 쉽게 된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함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일은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려우니 말이다. 저자 허윤은 꼼꼼히 챙겨보는게 좋겠지만 일단 반드시 근로 시간, 휴일 관련 규정, 임금액, 임금 지급 방법, 상여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한다.

▲ 출처 Unsplash

특히 근로 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5인 이상과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니 꼭 알아둬야 한다.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5인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중히 시간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좀 다르다. 1주 40시간이 무조건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근로 시간도 인정된다. 연장 근로도 그렇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다를 수 있다. 만약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와 비교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 고용주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사이트를 이용하자.

▲ 출처 Unsplash

유급 휴가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전달에 개근을 하지 않아도 15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니 이 부분도 참고하자.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고용주가 개근 여부를 따진다면 개의치 말고 15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근로계약서를 고칠 때는 새로 출력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에 회사와 근로자의 도장 날인 혹은 서명을 하면 된다. 이러면 굳이 새로 출력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주게 되어 있으니, 따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달라는 요청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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