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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4.03 17:59

법원,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 정준영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빅뱅 출신 승리를 성매매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준영과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정준영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모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정준영은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고,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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