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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4.03 17:08

검찰, '음주운전'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동종 전력 有"

▲ 출처: 차세찌 인스타그램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차세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정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40대 남성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법정에 출석한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다. 또,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찌는 배우 한채아와 2018년 5월에 결혼, 그해 11월에 딸을 얻었다. 차세찌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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