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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3.27 17:57

'불법촬영' 최종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종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배포 혐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훈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피해자의 나체 옆모습을 찍어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손쉽게 전파했다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 운전 단속의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종훈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최종훈은 해당 사건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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