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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보오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11.20 16:41

JYP 엔터테인먼트, JYP 합병으로 소속연예인 계약기간 노출 '문제'

JYP 엔터테인먼트, 3/4분기 분기보고서 누구나 열람 가능

[스타데일리뉴스=임보오 기자] 국내 3대 기획사로 손꼽히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인먼트(이하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 3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범 JYP 계열이었던 비상장사 (주)제이와이피(이하 JYP)에서 건너온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시점과 만료 기간이 공개됐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3/4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6월 19일 자로 비상장 회사인 JYP와 합병계약 체결하며 존속회사는 JYP 엔터테인먼트이고 소멸회사 JYP"라고 밝혔다. 이후 JYP 엔터테인먼트는 정식 합병절차를 밟아 지난 10월 JYP를 완전히 흡수합병했다. 이제 박진영 미쓰에이(지아, 민, 수지, 페이) 선미 백아연 최우식 박지민 백예린 이정진 등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됐다. 

▲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계약기간 현황(출처:3/4분기 JYP엔터테인먼트 분기보고서)

이번 합병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기간이 3/4분기 분기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노출(위 표 참조)됐으며 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기간이 노출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소속 연예인들과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굳이 이름이나 그룹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소속사를 옮기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많이 주는 회사로 이적하거나 1인(그룹) 회사로 독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연예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통 매니저들에겐 소속 연예인의 '계약기간' 절대 비밀로 해야 하는 '보안사항'이다. 왜냐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비도덕적이고 비신사적인 '연예인 빼가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는 다른 기획사에서 접촉하거나 빼가려는 악덕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배우 조여정은 현 소속사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과 계약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는 시점에서 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 '결혼전야' VIP 시사회에 참석한 JYP 박진영과 소속 연예인들 ⓒ스타데일리뉴스
JYP 엔터테인먼트의 한 고위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해서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기간이 노출된 지 몰랐다"라고 답했으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황급히 통화를 마쳤다.  

한편,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기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회사 고위 관계자가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민감한 부분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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