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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1.14 10:50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승리, 이번에도 구속 면했다... 구속영장 기각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빅뱅 출신 승리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13일 오전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및 증거 수집의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인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까지 총 7가지의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승리는 두 차례나 구속을 피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승리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가지 혐의를 더해 약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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