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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1.10 10:45

검찰, 승리 구속영장 청구...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만 7가지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빅뱅 출신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횡령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검찰 송치 7개월 만이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인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까지 총 7가지의 혐의를 받는다.

수많은 논란속에서도 승리는 지난 5월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됐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승리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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