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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12.20 16:22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최민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민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거공판이 끝난 뒤 최민수는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앞서 가던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상대방을 향해 욕설 등의 모욕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민수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상대방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경찰에 가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단지 차량으로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다"라고 말해 시선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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