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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15 16:28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 외교부, "대법원 재상고 예정"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웨이보)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유승준(43)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이에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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