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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19.10.22 14:41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타데일리뉴스]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컫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 못지 않게 또래 아이들간의 교우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교내 따돌림 문제나 학교폭력 등의 피해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자신감 결여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한다. 

반면 친구 관계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돼 내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몰린다면 학교측에 어떠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할 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절차를 중심으로 법률적 해석을 안내하고자 한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경기도에 위치한 ㄱ사립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는 같은 반 B가 지나친 장난을 일삼고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018년 3월 30일경 교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ㄱ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B가 중학교 2학년 무렵 A의 엉덩이를 때리고 간지럼을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B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ㄱ중학교장에게 요청했으며, 학교장은 이에 따라 B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의 불복방법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 제1호).

이에 따라 학폭위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하며 가해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9가지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징계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교내봉사 ▲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학폭위에서는 이 중 한가지 또는 몇 가지 조치를 학교장에게 이행 요청을 한다. 

만약 위의 사건처럼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 재심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전학, 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사건을 통해 살펴보자면, B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와 B가 2학년 겨울방학 이전 무렵까지 방과후 PC방이나 노래방에 함께 가는 등 교내외 생활 전반에 걸쳐 친구로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친구로 지내는 동안 서로의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분을 가볍게 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장난 등을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A의 진술서만으로 원고가 평소 하던 장난을 넘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모욕적으로 여겨질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B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학교장이 B에게 한 서면사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수원지방법원 2018.8.19. 선고 2018 구합65010 참조).

이처럼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한 경우 외에도 학교장의 조치 자체는 적절했을지라도 그 절차의 위법에 있어 학교장의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안조사, 의견진술 등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의 왜곡으로 인한 억울한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낙인효과 등 또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피해학생은 학폭위의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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