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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8.09 23:17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진정한 반성 없어"

▲ 최민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CCTV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최민수는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민수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수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뒤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앞서 가던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상대방을 향해 욕설 등의 모욕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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