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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7.25 18:46

검찰, '구하라 협박 혐의'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엄히 처벌해야 해"

▲ 구하라, 최종범 (출처: 구하라, 최종범 인스타그램)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의 혐의를 구형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으며, 최종범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은 피해자의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라며 "헤어진 관계에서 연인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은 자신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징역 3년, 몰수, 성폭력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의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은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낸 이후 후속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며 "최종범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낸 뒤에 먼저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연인 사이에 문제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끝으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언제 성관계 영상이 유출될지 모르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혔으며, 구하라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종범의 선고는 오는 8월 29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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