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7.02 10:52

'마약 투약' 박유천, 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박유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이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다.

2일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14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박유천은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일곱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유천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유천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양형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유천은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춰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형을 면한 박유천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