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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공소리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19.06.15 19:48

[공소리 칼럼] 친밀한 당신, 이미 나의 가족이다

▲ 픽사베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이제 너를 가족처럼 볼 거 같아”라고 말한 남자가 있다. 우리는 한때 남녀관계로 좋아했었고, 이제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이성적인 감정은 사라졌지만, 서로를 아끼고 살며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다. 그래서 연인 혹은 친구라고 말하기는 모호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됐다. 한편으로 가족처럼 친밀한 마음이 생긴 것이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관계에 한했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혈연관계나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활과 주거를 함께한다면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시민이 66.3%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6∼20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다.

또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48.5%가 동의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먼 나라 이웃나라인 프랑스의 경우 ‘시민연대협약(PACS)’이라는 정책이 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면서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로 1999년 만들어진 제도이다. 시민연대협약은 이성 혹은 동성의 성인이 구성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시민연대협약의 경우 동거인의 의무가 주어지는 동시에 권리도 생긴다. 그러면서 단순한 동거 커플이 지니지 못한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랑스는 혈연과 혼인으로 발생하는 가족 외에 다른 가정의 형태도 인정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를 단순히 혈연과 혼인의 형태가 아닌 친밀감과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66.3%라는 것은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의 인식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해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도 있고, 그 중 아이를 양육하는 커플도 있을 것이다.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동거하는 다양한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경우도 63.4%였다. 실제로 편부모 가정, 독신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 미래를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가족 같은 유대감. 그것은 어쩌면 ‘정(情)’적인 우리에게 당연한 감정이다. 우리의 마음처럼 다수의 시민 인식이 법적혼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을 인정하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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