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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6.14 15:16

검찰, '마약 투약'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40만원 구형

▲ 박유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JYJ 박유천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이날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박유천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하나 이 행위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박유천의 가족사와 이르게 사회에 나와 겪은 힘든 상황들을 설명했다.

이어 "인기와 사랑을 받아온 박유천이 마약에 빠져 수의를 입고 재판에 설 줄은 피고인도 상상 못 한 일"이라며 "피고인 나이는 충분히 다른 삶을 살 기회가 있기에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후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박유천은 계속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구속된 후 팬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인 끝에 말했다.

박유천은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올해 2~3월에 다섯 차례, 홀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유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진행된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전력도 있다.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더 이상은 박유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유천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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