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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7 13:16

부산저축은행, ‘검은 유혹 국세청까지 덮쳐’..수사확대 불가피

국장 출신 고위간부 고문으로 영입...조직적 로비 드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은 유혹이 국세청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산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금품로비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6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출신 전직 간부와 현직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들 4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각각 다른데, 이유는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철저하게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 김모(65)씨와 부산국세청 현직 직원 이모(6급)씨 등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거나 알선해준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인 김씨는 2000년 무렵 부산지역 세무서장을 지내고, 2004년 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저축은행 고문 세무사로 활동해왔다는 것. 

또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반장 이씨는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때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세청에 청탁하는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별도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조사반원 유모·남모(7급)씨는 이씨가 받은 돈을 나눠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받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저축은행이 불법대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 120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서도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국세청 고위층에도 로비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7조5000억원대 불법행위가 누적됐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김씨가 부산국세청 퇴임 후부터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접대하면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이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게 건넸다는 1억5000만원의 사용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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