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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5.14 22:38

승리·유인석, 구속 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 뿐만 아니라 유인석 또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포함해 버닝썬 횡령 자금인 약 20억 원 가운데 5억 3000만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성매매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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