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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8.19 10:18

조동혁, 윤채영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투자금 돌려받을 의무 있어"

커피전문점 투자했으나 배당금 못 받아, 재판부 계약위반 인정해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배우 조동혁이 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조동혁(출처:조동혁 공식홈페이지)

윤채영은 지난 2011년 서울 신사동에 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언니와 알고 지내던 조동혁에게 커피전문점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조동혁은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윤채영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윤채영은 커피숍을 본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고 조동혁의 상의 없이 회사 돈을 썼으며 수익배당금도 주지 않았다. 커피숍은 창업 당시 낸 5억원의 빚이 남아있었고 수익도 갈수록 떨어져갔던 것.

조동혁의 항의에 윤채영은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고 맞섰고 결국 조동혁은 지난해 7월 윤채영 등에게 계약금 2억 5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지난 7월 법원에서 소송 조정이 결렬되어 판결 선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이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으며 영업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조동혁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조동혁이 계약금을 뺏기 위해 영업을 방해해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의 주장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조동혁 소속사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했을 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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