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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6 13:58

여고생 성추행 교장 직위해제, 피해학생은 '억지 자퇴'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웠다" '지적'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교장이 직위해제 됐다. 피해 학생은 사실상 억지로 자퇴를 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16일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함평 모 고등학교 교장 A(57)씨를 직위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기소 단계에 있는 A씨의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파면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A 교장은 지난 4월 중순께 학교 관사로 재학생 C(17)양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성행위가 끝나면 C양에게 회당 1~5만원을 준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람이 함께 관사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C양이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 A 교장의 정액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교장의 제자 성추행이 1년이 넘는 동안 전남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의 수사개시 통보문을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보낸 이유에서다.

경찰의 통보문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이 같은 사실을 윗선에만 보고했을 뿐, 교원 관리부서에는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2개월여 동안 C양은 A 교장과 한 건물에서 지내야 했다.

참다 못한 C양은 결국 가출을 감행했고, 학교 측은 C 양이 전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고지했다. 이에 놀란 C양의 아버지는 딸의 퇴학을 막고자 지난달 말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장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 학생과 교장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을 것"이라면서 피해 학생의 자퇴를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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