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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경제
  • 입력 2013.08.06 17:49

재계 초 긴장,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상법개정안' 주목하는 이유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최근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 재계가 초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극심한 반발이 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여당'이 모여 논의하는 만큼 수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정부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틀간 협의를 거치면 개정안 조정 방향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경제 부총리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입법화되면 국내 주요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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