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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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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6 14:38

LM 측, "강다니엘과 정상 계약... 권리 양도한 바 없어"

▲ 강다니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은 26일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라며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강다니엘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이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LM 측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LM 측은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며 "전속계약기간이 개시되면 강다니엘이 바로 솔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지만,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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