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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07.31 06:16

한국소비자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3년 5월말 현재 316.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너무 짧고 그에 따른 연체이자 급증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다수의 소비자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었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이하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도 ‘주택담보대출 기본상품안내’만 게시하고 있을 뿐 ‘기한의 이익상실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산식’ 및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별도의 설명이나 통지가 없는 한 얼마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자계산방법이 바뀌어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 호주 등 외국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본 결과,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계속해서 단지 1개월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3일 전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고,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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