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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5 14:02

경찰 '개인정보 수집' 논란..<왜>

무차별적 개인 정보 수집, 무기한 저장 논란..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경찰 전용 컴퓨터 서버에 수집, 무기한 저장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민의 개인 정보가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에 고스란히 쌓여왔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존재 유무 또한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 개인 정보를 삭제를 요청하려 해도 그 절차 또한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ㆍ킥스)에는 지난 4월말 기준 해 총 5,532만5,068명(중복 포함)의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고 이 중 범죄 피의자가 3,085만62명, 피해자와 참고인이 각각 2,226만3,660명, 192만6,920명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는 경찰이 애초 범죄통계 작성, 여죄 추적, 범죄 예방 등의 기능을 강조하며 수사 전 과정을 기록ㆍ저장하는 시스템인 킥스를 구축한데 기인 한다.

그러나 킥스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가 전체 개인 정보의 43%에 달해, '죄 없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죄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무기한 저장되고 있다. 이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이 경찰서 문턱만 넘어 섰다면 개인 정보가 수집돼 영구히 보존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경찰이 킥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 개인 정보의 저장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법은 개인의 정보를 어느 범위, 언제까지 보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는 것.

경찰은 1999년 첫 전자시스템인 컴스탯(Compstat)을 도입한 후 13년 동안 개인 정보를 쌓아오면서 정작 이 정보의 보호 및 삭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차후 범죄의 경중과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는 물론 경찰에 의한 국가의 '빅 브라더(Big Brother)'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로 인한 경찰의 킥스 저장 개인 정보 조회 건수가 연간 2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일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정부의 모든 기록은 삭제 기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수집 목적과 보존 기간,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건, 경찰의 조회 남용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찰은 이에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조만간 검찰, 법무부와 협의해 기록 보존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 경찰의 과도한 개인 정보 보관 문제에 대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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