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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피플
  • 입력 2013.07.25 07:00

연정훈 패소, 도난당한 포르쉐 뺏기게 돼 '리스사 이중계약 피해'

재판부 "신고필증 원본 확인했어야" 연정훈 과실로 판단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탤런트 연정훈이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시가 3억여원의 포르쉐 승용차를 뺏기게 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김흥준)는 A리스회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맺었지만 이 차량은 실제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의 차량번호를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 도난당한 포르쉐를 빼앗기게 된 연정훈(MBC 제공)

이 사실을 몰랐던 연정훈은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을 당했고 이듬해 6월 도난신고를 한 이후에도 리스료를 납부해 지난해말 완납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B사가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했어야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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