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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피플
  • 입력 2013.07.20 12:56

백지영 승소, 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소송 "퍼블리시티권 침해"

재판부 "침해는 사실, 위법성은 확립 안돼" 일부 승소 판결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이모씨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사진 4장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백지영 ⓒ스타데일리뉴스

재판부는 이씨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 침해 행위를 인쇄광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만원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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