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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7.19 17:06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검찰 "실수로 불 낸 것 외에 다른 피해 없어"

번개탄 자살 시도하다 차량에 화재, 경찰 '공공의 위협'으로 기소해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려다 불을 낸 혐의(실화)를 받았던 가수 손호영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19일 "손호영이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 자신의 차에 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유예처분을 받은 손호영(CJ E&M 제공)

검찰은 자살예방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과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는 것도 함께 밝혔다.

손호영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한 공용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려다 불을 냈다. 경찰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의 위협이 있었다면서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었다.

손호영은 전 애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고 애인의 장례를 치른 후 자살을 시도하려다 시민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얼마 전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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