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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4 15:15

구당 김남수 기소,구사 자격없이 침뜸 교육해 부당이익

침사자격은 인정, 구사 자격(뜸 놓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구당 김남수 뜸사랑 정통 침뜸교육원 대표(9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2000년 7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오면서 약 143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 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천694명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있다

구당 김남수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뜸 놓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사'는 일제시대 때 '침사'와 함께 운영된 자격 제도로, 1962년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한의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사라졌지만 보건당국은 이전 자격자에 한해 침사와 구사를 인정해왔다.

한편,‘뜸 사랑’ 회원은 대략 3000~3500명으로 이들은 월 200만 원가량의 교육비를 내며 침 뜸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인 김씨는 암으로 사망한 영화배우 장진영씨에게도 뜸을 놓은 사실이 알려져 한때 유명세를 탄 침구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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