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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피플
  • 입력 2013.07.08 07:08

김무열 패소, 입영통지 취소 소송 기각

소속사 측 "명예회복 위한 것, 군 복무는 성실히 수행할 것"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지난해 입대,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배우 김무열(31)이 입영통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7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 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입영통지 소송에서 패소한 김무열(출처:김무열 트위터)

재판부는 "원고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무열은 내년 하반기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우게 됐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김무열의 명예를 찾기 위한 것으로 군 복무는 계속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열은 지난 2010년 '생계곤란 대상자'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입대가 면제됐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생계곤란 기준 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김무열은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면서 지난해 10월 입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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