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탤런트 김희선 측이 SBS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김태병 부장판사)는 김희선의 소속사가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 3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김희선 소속사는 "지난해 4월 김희선이 '신의' 출연을 계약하고 6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신의' 측은 지금까지 4억 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제작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어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신의'는 현재 배우들과 스탭들 대부분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현재 10억원 정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에는 배우들과 스탭들이 "출연료 지급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작사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