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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3.05.06 18:43

금융소비자원 “은행들, 기업자유예금 이자 10년간 1,600억 편취”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내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방식’을 적용해오면서 지난 10년간 1천 6백억 원 정도의 이자를 편취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은행들은 이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은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 동안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를 쉬쉬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해온 이번 사태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만 운운하지 말고, 먼저 반환조치와 제재를 하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의 이자편취는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펀드이자 편취 등 과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은행들의 담합 행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담합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구조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은행담합회’ 구실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올바른 금융구조의 정착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자유예금’은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은행에 맡기고자 할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선입 선출방식의 통장식 예금으로, ‘7일간 무이자제도’는 1980년대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시행되다가 2003년 폐지된 제도로, 기업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묶어두기 위해 기업자유 예금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주는 대신 7일 미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국은행에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 금리도 계속 내렸고, 한국은행은 2003년 ‘7일간 무이자’제도를 폐지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이 제도를 모두 유지해 온 것으로, 은행들간에 담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소원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액과 이율을 바탕으로, 평균 예치일수를 3.5일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최소 1,589억 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의 년 평균 수신금액은 84조 3천억 원이고, 평균이율은 2.04%였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자산정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편취를 해왔던 것이다. 견고한 담합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은행이 이러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은 국내은행의 수준과 감독당국의 수준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금융산업인데, 은행들과 금융당국은 이 신뢰를 저버린 채 10년간 금융소비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왔고, 결국 자신들만 배 불리는 행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은행들과 은행연합회가 어떤 이유를 들이대고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은행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혜택을 부여하고 올바른 금융상품 정보를 고객에게 적시에 알렸어야 하는데도, 여태껏 짜고 치며 돈벌이에만 급급할 뿐 고객들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게다가 금감원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도 개선 운운하면서 시간벌기로 은행들의 책임과 배상에 대해는 묻지 않고, ‘펀드이자 편취’와 같은 무대책을 반복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금감원의 이런 자세는 자신들의 소비자보호가 공염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야 하고, 미 지급한 이자를 당연히 조속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과 금감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와 기관의 형사 고발은 물론,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참여시켜 은행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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