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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8.06.05 10:33

서울중앙지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시작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부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관련 재수사 요구가 요청됐고, 이는 한 달여 만에 23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침내 지난달 28일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핵심 목격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유력인사들의 술 접대와 성 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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