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문화
  • 입력 2018.04.09 19:33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도우미 제도' 운영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9일 SNS, 온라인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손쉽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과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침해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을 몰라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보호원이 배포하는 메뉴얼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원 열린 상담실에서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권리자를 위해 유선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원을 내방한 권리자들이 도우미의 상담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도우미 운영을 통해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본 가이드라인과 메뉴얼, 그리고 예시사례는 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권리자 단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