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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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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4 18:55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금전적 이득 위해 살해'

▲ 송선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 조 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선미 남편 외조부 재산을 노린 곽모씨 등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송선미 등 유가족은 "피고인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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