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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문화
  • 입력 2011.05.18 15:10

어린이 캣츠’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판결

문화상품에서도 고유브랜드 가치 인정하는 사례로 주목

 
세계적인 뮤지컬 <캣츠>의 국내 독점적인 공연권을 갖고 있는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을 해온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캣츠’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뮤지컬 공연물의 제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캣츠’ 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본 판결 후 5월 17일까지 피고 측의 항소제기가 없을 경우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청구된 소송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뮤지컬 캣츠’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에 의해 설립된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 리미티드(The Really Useful Group Limited)’는 공연 라이선스를 통해 설앤컴퍼니에게 공연의 권리와 제목, 로고, 캐릭터 등 공연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상품 판매 권리 등을 부여했다”라고 전제하면서 “‘뮤지컬 캣츠’는 뮤지컬을 관람하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주지성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이어 “‘캣츠’ 앞부분에 ‘어린이’가 추가되어 있지만 이는 그 내용 및 관람대상을 한정 짓는 수식어로 사용된 것으로 ‘어린이 캣츠’ 중 인상적인 부분은 ‘캣츠’라 할 것이고, 이는 ‘캣츠’와 동일하고 외관, 호칭,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설적인 뮤지컬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한 뮤지컬’, ‘세계적인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카메론 매키토시의 뮤지컬 캣츠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로 새롭게 구성됩니다’, ‘오리지널 명품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은 뮤지컬 캣츠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수요자들로서는 ‘어린이 캣츠’가 ‘뮤지컬 캣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연이거나 적법한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뮤지컬 캣츠’가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 중 하나로서 20여 년간 장기공연이 이뤄진 널리 알려진 공연이라는 점과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원고가 10여 개의 지방공연을 비롯해 약 5년간 공연되며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공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뮤지컬 <캣츠>는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국내에서 전 연령층에 걸쳐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다. 그동안 ‘캣츠’라는 무분별한 명칭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뮤지컬 캣츠’와 유사한 상품으로 혼동을 주거나 제작 주최의 혼동을 일으킴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내 공연계에 해외 유명 작품에 대해 합법적인 라이선스 문화의 정착 이후, 선진적인 공연 제작 환경을 위해 주목할 사례이자 일반 소비재 상품에서 볼 수 있었던 브랜드 고유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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