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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7.09.05 14:25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진료기록서에 음주 기록'

▲ 이창명 ⓒYTN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검찰이 이창명(47)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오전 10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창명)의 쟁점 사안으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꼽았다"며 "이창명이 사건 전 모임 장소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과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이외에도 진료기록서에 '음주'했던 사실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창명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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