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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12 14:26

행군 도중 훈련병 사망…뇌수막염에 타이레놀 2정 처방?

군 의료체계 허점 투성, 논란 끊이지 않을 전망

육군 훈련병이 고열상태에서 무리하게 야간 행군 훈련에 임하다가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숨진 노모(23) 훈련병은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건장한 상태로 입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거세다.

시신 부검결과 숨진 노 훈련병은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사전 진단은 커녕 고열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타이레놀 2정을 처방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 훈련병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

12일 육군 등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소속 노 훈련병은 지난 4월2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10분까지 20km 완전군장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 후 노 훈련병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37.9도의 고열 증세를 보여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진 것. 낮 12시20분께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된 노 훈련병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구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오후 3시30분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 숨을 거뒀다.

추정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다.

노 훈련병의 아버지(52)는 "23일 새벽 고열로 의무실에 갔을 때 빨리 후송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훈련소의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놀라운 사실은 확인 결과 노 훈련병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것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 뿐이었다는 데 있다. 이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 훈련병의 사인은 단순 폐혈증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아니었던 것. 그는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으며 뇌수막염이 원인이 돼 폐혈증과 급성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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